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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전개 배심제의 기원에 관해서는 법사학자들 사이에도 일치된 의견이 없으며 그 논거 또한 일정하지 않다. 즉 기원전 5세기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기원후 5세기의 아테네로 보는 입장도 있다. 다만 대체로 공통되는 견해는 현대형 배심제의 모형을 11세기 내지 13세기 영국의 국왕재판소에서 찾는다는 점일 것이다. 기원전 아테네의 법원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전문법률가에 의한 판단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배심원의 재판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는 기원전 4세기의 소크라테스(Socrates)에 대한 재판의 경우 501명의 이른바 배심원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아무튼 아테네식의 이러한 재판제도는 그 뒤 로마를 거쳐 영국으로 이입되게 되었는바 당시 게르만적인 여러 재판제도가 통일적인 국왕재판소 제로 발전하는 .. 2023. 3. 3.
미국의 배심제도 1. 의의 일반적으로 배심재판이란 법관과 일반 시민 가운데서 선발된 배심원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제도를 말하는바 형평법재판소(Court of Chancery, Court of Equity)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보통법재판소(Common Law Court) 내지 오늘날의 일반 법원(Court of Law)에 국한되는 재판방식의 하나이다. 이때 배심(Jury)이란 사법 절차에 있어서 제기된 사실문제를 심판 또는 기소하기 위해서 소환되는 비법률 전문가 내기 법률 문외한인 시민의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륙법계 국가의 재판제도에서도 법률 문외한인 시민의 참가를 통해 이른바 회의형 재판이 행하여짐을 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영미의 배심제도와는 성격과 기능을 크게 달리함을 볼 수 있다. 즉 대륙법계에서는 .. 2023. 3. 2.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의 조망 민주주의란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뜻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구 대다수 국가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결합한 대의민주주의를 정치체제의 조직원리로 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필요에 의해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은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정치체제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 비판하였던 소련과 동유럽으로 대표되던 사회주의국가들마저 1980년 말 거세게 몰아쳤던 민주화 바람 이후에 정치체제의 조직원리를 직접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로 대체하였다는 사실은 그 평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 2023. 3. 1.
선거운동 기간 제한의 문제점 주권자 국민의 국가의사 형성과 그에 따른 대의민주주의의 기술이 다름 아닌 선거제도이다. 이때 적어도 두 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거의 자유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끊임없는 우리의 병폐는 표현활동을 통한 선거운동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에 초점이 모였다. 이 같은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이 아니라 자칫 선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선거인의 선거운동을 수동적 지위에 두게 하여 선거의 왜곡 현상을 나타나게 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의 위헌성 의심이 있는 선거 법제가 적지 않았지만, 여론조사공표 금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소극성 내지는 보수성의 결과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