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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심제도

by 미롱이모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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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일반적으로 배심재판이란 법관과 일반 시민 가운데서 선발된 배심원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제도를 말하는바 형평법재판소(Court of Chancery, Court of Equity)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보통법재판소(Common Law Court) 내지 오늘날의 일반 법원(Court of Law)에 국한되는 재판방식의 하나이다. 이때 배심(Jury)이란 사법 절차에 있어서 제기된 사실문제를 심판 또는 기소하기 위해서 소환되는 비법률 전문가 내기 법률 문외한인 시민의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륙법계 국가의 재판제도에서도 법률 문외한인 시민의 참가를 통해 이른바 회의형 재판이 행하여짐을 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영미의 배심제도와는 성격과 기능을 크게 달리함을 볼 수 있다.

 

 즉 대륙법계에서는 법률문제의 비전문가가 법률 및 사실 사항의 판단과정에 참여하는 데 반하여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시민의 배심원(Jurors)과 전문법조인인 법관이 각기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되어 사실 사항의 판단은 배심이 그리고 법률사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결정하게 된다.

 

 또 여기에 덧붙여 지적되어야 할 것은 대륙씩의 배심 또는 참신은 형사사건에만 있을 수 있으나 영미식의 배심은 원래 민, 형사재판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국 배심제의 20세기적 변용은 민사사건에의 적용 배제로 나타나게 되나 아직도 형사사건과 연관된 민사재판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유지되고 있기는 하다.

 

 아무튼 사법 절차상 비전문 법조인인 시민참가의 양태와 방식은 법계에 따라 또는 국가나 개별관할에 따라 인정되는 정도가 같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영미법의 발달에 배심재판 제가 미친 영향은 법질서 전반에 투영되어 있으나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까닭은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방헌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심리는 배심재판에 의한다. 그 심리는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하여야 한다."

 

 또 증보 제5조에서는

 

 "누구든지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기타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빋지 아니한다."

 

 증보 제6조는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와 지구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의 사건 성질과 이유에 관한 통고를 받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요구하고 또 자기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의 원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증보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통법상의 소송이 있어서 계쟁의 가격이 20불을 초과할 때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은 사건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의 다른 재심을 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받지 아니한다."

 

 또 이 같은 배심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보장은 연방 사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주관할 재판에까지 확대된다는 헌법해석이 판례를 통해 확립되게 되었다. 즉 적용은 주관할 사건들에까지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다음에는 배심의 종류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한 가지 종류의 배심, 즉 소배심(Petty Jury, Petit Jury) 또는 공판배심(Trial Jury)으로 불리는 유형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여기에 선행하여 대배심(Grand Jury) 또는 기소배심(Indictment Jury)으로 불리는 배심이 있게 되어 2종의 배심이 있을 수 있다.

 

 대배심은 기본적으로 형사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배심인 바, 대체로 21명 또는 23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그 결정의 여부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대배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기소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때는 주로 약식기소(Information)에 의한 방법이 그것이다. 대배심에서 공소를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지(ignoramus) 또는 원안 부결(no bill)을 이유로 하여 기소장(Bill of Indictment) 안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사건은 공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형사피의자는 대배심에서의 출석권 및 진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심원의 구성 또한 공판배심과는 달리 엄격하지 않음으로써 대배심에 의한 기소의 결정은 대부분의 경우 검사에 의해 유도되거나 영향받게 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는 통계에 의해서도 입증되는바 대체로 95% 전후의 기소율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소배심은 또는 공판배심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존재의의는 여러 면에서 대배심과는 대조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배심이라 할 때는 물론 이 소배심 내지 공판배심을 지칭하는 것이다. 소배심은 정식 재판과정에서 주로 사실 사항에 관하여 그 심리의 결정을 평결(Verdict)의 형태로 나타내어 재판기능의 일부분을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무작위추출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공민권이 있는 시민 12명으로 구성하며, 전원 일치의 합의에 따라서만 평결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12 인제 배심을 구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인력, 노력, 경비 및 시간적 지연 등의 요소는 이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관할 소송에서는 부분적으로 6인제 또는 9인제 배심제 도입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서 전원일치에 의한 합의라는 요청도 그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주로 민사사건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기도 하여, 예컨대 3분의 2 또는 75% 이상의 찬성에 의한 평결 제가 많은 주에서 시험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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