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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제한의 문제점

by 미롱이모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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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 국민의 국가의사 형성과 그에 따른 대의민주주의의 기술이 다름 아닌 선거제도이다. 이때 적어도 두 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거의 자유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끊임없는 우리의 병폐는 표현활동을 통한 선거운동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에 초점이 모였다. 이 같은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이 아니라 자칫 선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선거인의 선거운동을 수동적 지위에 두게 하여 선거의 왜곡 현상을 나타나게 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의 위헌성 의심이 있는 선거 법제가 적지 않았지만, 여론조사공표 금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소극성 내지는 보수성의 결과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

 

 요컨대 지나친 선거 규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거운동 기간 내지는 선거기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는 보기에 따라 대단히 인위적이며 법적인 의미 중심적인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세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 같은 제도는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 같은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굳이 따진다면 우리마저도 선거법에서나 있지 실제 관행은 딴 판이다. 더 이상 찾을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본다. 이를테면, 현재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호부들은 물론 정당 소속도 없는 단순한 예상 후보자마저도 전국적 규모의 선거운동을 공공연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은 사실상 직무 유기의 상태라 하겠다.

 

 실제로 이미 각 주요 정당은 대통령선거를 위한 공식적 준비도 끝내고 중앙선거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전국각지로 운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 지역선대위 행사를 치르고 있어 실질적인 선거운동 중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정당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궁색하게나마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 본다. 선거법에서는 제58조에서 "선거운동에 대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소속 정당이 없는 잠재적 후보자의 정치활동만은 적어도 그 자체로써 인정될 근거가 없음에도 관계 국가기관들이 이를 방관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창당되기 전의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는 창당목적에 부합되는 활동만 허용될 뿐이라는 점 또한 유의하여야 하겠다.

 

 한편 정당 내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지명은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이지만, 결국 선거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당에서의 후보자 선출은 당내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청사항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대통령 선거 과정의 필수로써 정당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정당법과 연방 선거법에 따라 정당 내의 후보자선출에 비밀투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하여 새천년민주당에서는 '국민 참여 경선제'를 실시하였으며, 한나라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였다. 이런 상향식 경선 과정은 그 정치적 홍보 효과 및 득표율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더욱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정치 여건에 따라 대통령선거 이외의 각급선거에서도 단계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 및 정당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당 내부의 후보자 선출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들을 설정하는 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할 것이다.

 

 이미 선거법에서는 정당이 선거 직전에 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제140조는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제141조에서는 당원 집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가능하며, 제142조는 선거기간에 정당은 확대 당직자 회의를 읍면동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제143조에서는 당원 교육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제144조는 선거기간에 당원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상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은 그 구분이 불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현재의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그 의미가 대폭 줄어든다고 할 것이다. 또 이런 기간들을 잣대로 사전선거운동 유무를 판단하게끔 하는 현재의 선거법은 분명히 애매하고 모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문제는 또한 선거법 제120조에서 등록 전 선거운동 준비를 선거비용에서 제외함으로써 더욱 그러하다. 즉, 현직 의원은 선거기간 전부터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장부상으로도 선거운동비용과 정치활동 자금으로 나누어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에 관해서 쓰는 비용임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에도 정치활동 자금에 대한 규제 또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선거기간 외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비용규제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적어도 선거기간에는 두 항목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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