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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과 헌법 문제

by 미롱이모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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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헌법 증보 제6조는 '공정한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헌법 증보 제6조가 개정되었던 1791년에는 권리장전상의 다른 조항이 그러하였듯이 당해 헌법 조항이 연방과 국민 개인의 관계에만 적용되었음을 물론이다. 따라서 이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각 주는 당해 주법에 의하여 배심재판에 의한 재판의 청구권의 문제가 규율되었었다. 이러한 가운데 19세기에 들어서는 연방의 공민권 개념이 대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분기점을 이룬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1868년에 이루어진 연방헌법 증보 제14조이었고 이에 따라 흑인의 공민권이 보장되고 확대되었는바 "미국 내에서 출생하였거나 미국에 귀화한(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모든 국민의 개념으로 통합함에 따라 주적인 개념을 뛰어넘게 하였다.

 

 이는 1968년에 이르러서 Duncan v. Louisiana 사건을 통하여 증보 제6조를 연방 전체로 확대하는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Duncan 사건을 계기로 하여 준 법원과 연방법원은 헌법 증보 제6조상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 배심의 경우 공정한 사회 단면적 배심 선발의 의무를 담보하게끔 되었음은 주목할만하다 할 것이다. 적어도 '최종적'으로 선발된 배심원들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사를 담보한다는 의미에서의 '공정한' 배심인 단이어야 함을 뜻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심의 선발 과정에서 또한 각 주는 헌법 증보 제14조상의 평등 보호 의미에 따라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무릇 배심 제도상의 이 같은 다원주의에 대한 요청은 실제에 있어서 주어진 지역공동체의 엄격한 사회 단면적 반영을 그 배심의 구성에 실현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인 갈등을 낳게 마련이다. 그 결과 Bat son v. Kentucky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당 재판부는 실제로 선발된 배심원들이 그 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집단을 고르게 대표하여야 할 것을 연방헌법 증보 제6조가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한 바는 없다. 사실 우리 사회의 이질적 성격에 비추어 공판배심에 비례 대표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형사피고인에 형식적 의미의 법상 평등한 배심 구성을 넘어서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배심의 구성을 보장한다고 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겠다. 실제로 판례 또한 배심원이 기본적으로 동등한 동료(peers)이어야 함을 요청하면서 다만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the same legal status)의 배심 구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는 결국 배심원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집단의 배제를 금지함을 뜻함에 그칠 뿐이며 특정인의 포함을 반드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 결과 공정한 배심의 요청은 적어도 헌법적으로는 배심원 개개인의 개인적 입장 내지 의견을 어느 정도로 배합시켜야 하는가를 규정함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헌법상의 요청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에 있어서 배심의 선발 과정에서 배심의 후보자들은 대단히 다양한 입장 및 배경과 선호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있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무엇이 공정한 사회 단면적 대표성인가이다. 이 경우 형사사건의 배심에 있어서 그에 대한 해답은 대체로 가장 적정한 '통계적' 방식의 배심 선발방법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경험적 방법의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배심에 관한 헌법 문제는 다양한 통계적 접근방법을 통한 배심의 선발방식으로 귀결된다.

 

 적어도 1975년 이전에는 헌법 증보 제6조상의 배심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건 가운데 판례상 '사회 단면적 대표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는 많지 않았다. 1940년에는 연방대법원의 획기적인 판례가 나오게 되었다. 흑인을 배심 구성에서 제외하였음이 평등 보호 조항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던바 여기서 배심이 주어진 지역사회의 진정한 대표성(truly representative of the community)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1975년의 Taylo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사회 단면적 대표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그 이후의 사건들에서는 이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헌법상의 요청으로 성립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공정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연방헌법 증보 제6조는 바로 이 사회 단면적 대표성의 요건을 그 자체로서 사회과학 또는 인구학 및 통계학의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여기에서 흔히 원용되는 Dure 원칙 내지 Dure 요건이 나오게 되는 바이는 1979년의 이 판례를 통하여 무엇이 사회 단면적 대표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들인가가 자세히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헌법 증보 제6조상의 사회 단면적 대표성 요건은 이제 판례상 독립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여기에서 이 같은 대표성 확보를 위한 요건과 배심 선발 과정에서 신문 절차상의 전단 적 기피권(peremptory challenges) 사이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전 단적 기피권의 행사 자체가 배심 선발상의 배심원 후보자의 무작위 추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냐 하는 점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원이 특정한 사회계층에 속하는 배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배제되어야 함을 명시한 판례는 없다. 다시 말해서 배심 구성에 대한 법원의 기본입장은 배심의 구성을 전체로서의 통계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공정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에 있어 그 전제를 이루는 것은 배심의 구성 단계로부터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이 요청되고 바로 이 같은 목표는 사회 단면적 대표성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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